2025년 7월부터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. 기초연금 확대,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완화, 노인 돌봄 서비스 개선 등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·고령층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,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챙겨야 할 혜택을 정리해드립니다.
기초연금 확대와 신청 대상 완화
2025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.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% 이내의 어르신이 수급 대상이었지만, 정부는 “생활비 부담이 큰 신중년층까지 혜택을 넓힌다”는 기조 아래 소득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
월 최대 지급액도 인상됩니다. 2024년 기준 월 32만 3천 원이었던 기초연금은 2025년에는 단계적으로 최대 35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. 단독가구 기준이며, 부부가구는 소폭 감액 적용됩니다.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항목이 추가되며, 주택이나 예금 자산을 일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.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.
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인하
고령자 및 중증질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도 시행됩니다. 2025년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 1~3등급 수급자의 경우,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률이 기존 20% → 15%로 완화됩니다. 또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, 본인부담률이 최대 10%까지 내려갑니다.
장기요양 인정 등급도 재조정됩니다. 기존에는 신체 기능 저하 중심으로 등급을 나눴다면, 2025년부터는 인지 기능, 주거환경, 돌봄자 유무 등 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뀝니다. 이로 인해 기존에 등급에서 제외되던 경계선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요양기관 선택권도 확대되어, 민간기관, 공공기관 간 비교·선택이 더 쉬워지며, ‘장기요양정보포털’에서 전국 요양시설 비교 검색도 가능해집니다.
노인돌봄·재가복지 서비스 확대
혼자 거주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도 대폭 개선됩니다.
- 1인 가구 대상 '맞춤형 돌봄 서비스'는 2025년부터 방문 횟수 및 제공 시간 확대
-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는 돌봄 서비스 무상 제공
- 동네 복지관·주민센터를 통해 ‘이동세탁차’, ‘식사배달’, ‘야간 응급 호출’ 등 복합 돌봄 제공
기존에는 재가 서비스 이용이 어렵던 고령자들도, 지역 케어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돌봄 접근성이 개선됩니다.
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신설
그동안 기준 밖으로 밀려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제도도 신설됩니다.
- 65세 미만 중장년층(50~64세) 중 장기 실직자, 무주택자에 대한 ‘중장년 맞춤형 주거 바우처’ 신설
- 청장년층 돌봄자(케어기버)에게 ‘간병수당’ 지급 시범사업 추진
- 은퇴자 재취업 맞춤 직무교육 바우처도 확대 지원 예정
정부는 2025년 복지정책의 핵심 키워드를 “조기 발견 → 즉시 연결 → 지역 돌봄”으로 삼고 있으며,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실시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어디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을까?
구분 | 포털 | 주요 기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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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 조회 | 복지로 | 복지서비스 검색, 기초연금·바우처 신청 |
노인 돌봄 | 장기요양보험포털 | 등급 신청, 본인부담금 확인 |
건강검진 | 건강보험공단 | 국가건강검진 예약 및 내역 확인 |
복지 상담 | 129 콜센터 | 모든 복지제도 안내 및 민원 접수 |
미리 준비하는 복지가 미래를 바꾼다
2025년 7월은 복지 제도 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중장년층, 시니어, 보호자 세대는 지금부터라도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,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기초연금 확대, 요양시설 본인부담 완화, 지역 돌봄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,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 포털을 통해 지금부터 미리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